복지지자체복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선정기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 장애인(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에게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지원한다.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에게는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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