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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는 지자체복지입니다.조회 0 · 스크랩 0갱신 2026. 7. 8. 오후 3:01:36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선정기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 장애인(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에게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지원한다.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에게는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지원한다.

지원 내용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기기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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