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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알리미 기기 1대 지원
- 계양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발달장애인 및 실종이력(경찰서 실종신고)이 있는 장애인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ㅇ 관내 의료급여수급자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 및 경찰서 실종신고 장애인 등(23년 20명)
-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가구 지원(배회감지기의 충전 및 위치 전송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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