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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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명절위문금 지급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협소한 주거공간으로 인해 세탁, 짐 보관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세탁 서비스와 짐 보관 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 개선
대상 저소득가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