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선정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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