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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시기(설, 추석 2회 지급)
2) 지급금액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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