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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30만원
- 일반장애인 : 20만원
※ 현금지급이 아니고 위 비용 만큼의 수리비를 수리지정업체에 지원해 주는 현물급여의 일종임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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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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