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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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항목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대출) 등록금 소요액 전액(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학원은 총한도 있음) (생활비 대출) 연400만원(학기당200만원) 대출금리는 연 1.7% 입니다. (고정금리, '25학년도 1학기 기준)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기준 중위소득 이하 학생은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후 2년의 범위에서)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자립준비청년은 의무상환 개시전 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대출기간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5년 기준 연소득 2,851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을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을 개시합니다.
최근 갱신: 2025. 12. 7. 오전 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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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총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 도우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입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비급여 제외)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면제-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 기준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마)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바)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의 20% 이내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장애인 4개 바우처 총급여의 20%이내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학교우유급식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장애인창업육성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창업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멘토링 창업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사업화 지원* 95명(초기창업비용 65명 최대 2,000만원, 경영환경개선 30명 최대 1,000만원)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통해 성적 우수자 시상(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장)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을 구축하여 창업, 기술교육, 보육실 입주 등을 지원(8개소)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52,000원, 2급지(경기인천) 28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8,000원, 4급지(그 외) 191,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95,000원, 2급지(경기인천) 3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54,000원, 4급지(그 외) 215,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70,000원, 2급지(경기인천) 37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02,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43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51,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84,000원, 2급지(경기인천) 44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63,000원, 4급지(그 외) 297,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67,000원, 2급지(경기인천) 53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28,000원, 4급지(그 외) 363,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디지털배움터 운영
→디지털 역량강화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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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
→연계(경제, 의료, 교육, 재활, 가족지원 등)- 장애아동발달장애인 복지지원 정보 제공 - 장애아동발달장애인 관련 통합정보제공사이트 운영(www.broso.or.kr) - 전문 e-레터(채널 비로소) 발행 및 배포 - 전문 상담실 운영-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조사연구 및 개발 -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수행 -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 장애아동발달장애인 가족 및 종사자 지침편람 개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 발달장애인 후견 관련 법률 자문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홍보 및 인식개선-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지원 - 사업담당자 교육 및 매뉴얼 개발 보급 - 사업평가 및 관리- 장애아동발달장애인 권리옹호 사업 -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정보제공(easy-read) - 발달장애인 당사자 자문위원 'I am'(아이엠) 운영 - 장애아동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활동 - 권리침해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단체 MOU 추진 -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실시 - 전문 자문위원회 운영
특수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공 과정 및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여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교육비 및 재능지원 사업'두드림 스타'
→장학금 지원(월 최대 50만원, 년 최대 500만원 내외), KB두드림 꿈통장, 멘토링 활동
양현 미술치료 교실
→전문강사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무료 운영
장애아동 휴식지원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 노동 분담을 위해 가족상담서비스를 포함하여 시행기관에서 진행되는 가족교육, 상담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음-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자조모임 결성 지원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정보를 공유함
승마힐링센터
→승마힐링 프로그램- 상담힐링 프로그램
포스코비전장학
→연간 360만원의 장학금을 7학기까지 지급
밀알첼로앙상블 '날개'
→첼로앙상블을 조직하여 개인, 앙상블, 오케스트라 레슨 등 전문음악교육을 제공 - 음악 자원봉사 및 공연활동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총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 도우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입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합니다.
중증장애아동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치과치료가 필요한 의료비(비급여 항목 포함)
희귀난치성질환 경제적지원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장애인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켈리크래피, 미술치료사, 상담심리사, 리본&포장아트- 수강료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