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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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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8~64세) 2025년 기준 매월 342,51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42,510원80%)-8원(원단위절삭) = 274,00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2,510원을 지급합니다.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48,00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9만원, 65세 이상432,51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최근 갱신: 2025. 12. 7. 오전 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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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복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2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2만원)70%)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분율 0.78% 12개월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당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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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총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 도우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입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비급여 제외)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면제-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 기준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마)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바)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의 20% 이내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장애인 4개 바우처 총급여의 20%이내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학교우유급식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장애인창업육성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창업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멘토링 창업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사업화 지원* 95명(초기창업비용 65명 최대 2,000만원, 경영환경개선 30명 최대 1,000만원)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통해 성적 우수자 시상(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장)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을 구축하여 창업, 기술교육, 보육실 입주 등을 지원(8개소)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52,000원, 2급지(경기인천) 28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8,000원, 4급지(그 외) 191,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95,000원, 2급지(경기인천) 3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54,000원, 4급지(그 외) 215,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70,000원, 2급지(경기인천) 37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02,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43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51,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84,000원, 2급지(경기인천) 44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63,000원, 4급지(그 외) 297,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67,000원, 2급지(경기인천) 53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28,000원, 4급지(그 외) 363,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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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

연계(경제, 의료, 교육, 재활, 가족지원 등)- 장애아동발달장애인 복지지원 정보 제공 - 장애아동발달장애인 관련 통합정보제공사이트 운영(www.broso.or.kr) - 전문 e-레터(채널 비로소) 발행 및 배포 - 전문 상담실 운영-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조사연구 및 개발 -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수행 -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 장애아동발달장애인 가족 및 종사자 지침편람 개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 발달장애인 후견 관련 법률 자문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홍보 및 인식개선-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지원 - 사업담당자 교육 및 매뉴얼 개발 보급 - 사업평가 및 관리- 장애아동발달장애인 권리옹호 사업 -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정보제공(easy-read) - 발달장애인 당사자 자문위원 'I am'(아이엠) 운영 - 장애아동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활동 - 권리침해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단체 MOU 추진 -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실시 - 전문 자문위원회 운영

특수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공 과정 및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여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교육비 및 재능지원 사업'두드림 스타'

장학금 지원(월 최대 50만원, 년 최대 500만원 내외), KB두드림 꿈통장, 멘토링 활동

양현 미술치료 교실

전문강사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무료 운영

장애아동 휴식지원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 노동 분담을 위해 가족상담서비스를 포함하여 시행기관에서 진행되는 가족교육, 상담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음-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자조모임 결성 지원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정보를 공유함

승마힐링센터

승마힐링 프로그램- 상담힐링 프로그램

포스코비전장학

연간 360만원의 장학금을 7학기까지 지급

밀알첼로앙상블 '날개'

첼로앙상블을 조직하여 개인, 앙상블, 오케스트라 레슨 등 전문음악교육을 제공 - 음악 자원봉사 및 공연활동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및 테마여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총 참여 인원은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 도우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입니다. 소요경비로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며,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합니다.

중증장애아동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치과치료가 필요한 의료비(비급여 항목 포함)

희귀난치성질환 경제적지원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장애인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켈리크래피, 미술치료사, 상담심리사, 리본&포장아트- 수강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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