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아동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지원
대상 기초, 차상위계층 재가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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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동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지원
대상 기초, 차상위계층 재가장애아동
관내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사업 실시
대상 장애인자동차표지-관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적법한 자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구민을 위문,격려함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함.
대상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자 세대
저소득층 가정에 설, 추석 명절 상품권 지원하여 소외없는 명절 분위기 조성 / 1세대 2만원
대상 지원대상 : 맞춤형 급여대상 저소득 가구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다양한 시청권 보장과 문화행복지수 향상
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복지신문을 보급하여 장애인의 정보력 확보를 목적으로 함.
대상 차상위 계층 이하 중증 장애인중 구독 신청자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및 사용법 교육
대상 지체, 뇌병변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 중 수리가 필요한 자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구민을 위문,격려 함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함.
대상 유성구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입소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교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 도모 - 장애인 이용 자동차 지원 도모
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주차가능'표지 발급 가능, 그 외는 '주차불가'표지 발급 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교부하여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함.
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관내 장애인인들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
대상 관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할인카드 및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
정보화시대에 우리구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신문 구독
대상 - 관내 '중증(1~3급)' 장애인 우선지원 - 지원자 부족시 '경증(4~6급)' 장애인 지원 - 관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선지원 - 지원자 부족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시는 노인들에게 생일상을 차려드림으로써 소외감 및 외로움을 해소시켜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노후생활 증진
대상 만 70세 이상의 맞춤형 급여 수급권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생활안정 도모
대상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권익증진
대상 ㅇ 장애인복지신문(주간): 저소득 장애인 중 구독희망자 300명 ㅇ 서구점자소식지(매월): 저소득 시각장애인 중 구독희망자 100명 ㅇ 장애인정보지: 등록장애인 중 구독희망자 2,000명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중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 및 생활안정 도모
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일반장애인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병원이동 등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장차량으로 이동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2) 선정기준(신청방법) 지원단체: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차량대수 : 3대 / 승합차 6인승(1대), 7인승(1대), 11인승(1대) 이용방법: 이용일 2~3일전 지원단체에 전화(483-3447)를 사용하여 사전신청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1. 65세이상 세대주세대, 2. 장애인세대, 3. 국가유공자세대 4. 한부모가족세대, 5.조손세대, 6. 소년,소녀가정세대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중 독거 장애인의 안전 및 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 마련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380점 이상 최중증독거장애인으로 -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 위급 상황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없는 장애인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소외계층 공영장례지원
대상 사망당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7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