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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수동)휠체어·스쿠터 등의 모터, 타이어, 부품 등 교체 및 수리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일반장애인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ㅇ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간 2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연간 10만원 이내)
※ 지원제외 대상자
- 거주시설 장애인
- 판매업체의 A/S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여 업체 수리 가능자
-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부 등 타부처 급여나 지원대상자로 수리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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