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대전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대전광역시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380점 이상 최중증독거장애인으로
-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 위급 상황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없는 장애인
선정기준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 위급상황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할수 없는 장애인
후기 이야기 &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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