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돌봄 취약가구에 건강음료를 배달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대상 저소득 돌봄 취약가구 최대 3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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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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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돌봄 취약가구에 건강음료를 배달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대상 저소득 돌봄 취약가구 최대 300여명
강북구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하며,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대상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회적약자 계층에 해당하는 해당연도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 사회적약자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2025년 13세 기준: 2012. 1. 1일생 ~ 2012. 12 .31일생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역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명절위문품을 지급하여 명절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함
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단체 회원 등 저소득 장애인 2,000세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을 통하여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한 보충적 역할의 강화와 24시간 돌봄체계 토대 구축 및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의 증진과 장애인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대상 1.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으로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2.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 발달장애인(부장애 포함)으로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중 인지행동특성(환각망상, 조울상태 제외)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제외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지역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