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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시간 지원 -> 월 40시간 지원 변경 (23년도 10월부터)
1.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으로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2.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 발달장애인(부장애 포함)으로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중 인지행동특성(환각망상, 조울상태 제외)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제외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점수
※ 구비지원 종합점수 기준 선정 방식
○ 중증장애인: X1(기능제한)영역의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최중증 수급자
○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특성으로 구성된 X1(기능제한)영역 중 인지행동특성 8개 영역에서 발달장애 영역인
①주의력
②위험인식 및 대처
③문제행동
④공격행동
⑤자해행동
⑥집단생활부적응 항목 합산 최고점수 86점 중 7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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