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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 2026. 08. 02. (일)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 당 자 : 주무관 김소현 전 화 : 053-666-2563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 방법’ 집중 홍보에 나선다.
수성구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신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이 세부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단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성구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 물품과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주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 공간”이라며 “주민들이 규정을 올바르게 알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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