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대상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 수급자
선정기준
1.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산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등
2. 연대보증인은 연간 1만2천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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