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세종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담당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민원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조손가정(65세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 그 외 읍면동장 추천 가구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조손가정(65세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 그 외 읍면동장 추천 가구
후기 이야기 &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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