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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비 5만원 범위 내 전기, 수도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 불편 사항 수리(가구당 연 6회 이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조손가정(65세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 그 외 읍면동장 추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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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조손가정(65세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 그 외 읍면동장 추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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