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지원대상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만70세 이상인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선정기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만70세 이상인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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