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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생에게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하지 않고 감면처리 후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금 교부
초중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국가보훈대상자, 탈북학생, 다문화가정학생, 학교장추천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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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9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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