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대구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대구광역시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지원대상
- 무연고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후기 이야기 & 리뷰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같은 기본 정보는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기 작성, 개인화 탐색은 앱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