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경기도 안성시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지원대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 64세의 안성시민 중 아래의 하나에 속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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