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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시민으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2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
조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
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3.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
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4. 4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3,4순위 입주자의 경우 세대당 일반관리비(임대료 및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 별도)가 다소 높게 부담
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월 300,000원 내외로 추정 / 월별 상이)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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