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경기도 김포시
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지원대상
1. 지정업체 :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김포한강3로 291, 장애인복지관 내 소재)
※ 지정업체 수리 시에만 수리비 지원
2. 지원대상 : 김포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3. 수리비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가.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등 휠체어·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 지원
○ 수리를 위한 출장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원 한도액 초과 시 장애인 본인 부담
○ 수리비용은 보장구 제조업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수리지원 제외 품목 : 의료급여법에 의거 지원 받을 수 있는 배터리 교체비, 휠체어 이동기능과 관련 없는 액세서리(장식) 용품(바구니 등)
나.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기 수리비용 지원
○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가 필요할 시 수리비용 지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 1회 최대 300,000원
그 외 장애인 : 연 1회 최대 200,000원
후기 이야기 &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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