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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복지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는 국가복지입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단, 기존에 다른 아동을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여 아동용품구입비(국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은 50만원 지원. 연락처는 02-6454-8500입니다.조회 1 · 스크랩 0갱신 2026. 4. 23. PM 11:39:02
기본 정보
구분
국가복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지원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최초 1회 지원합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선정기준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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