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복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기본 정보
구분
국가복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원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병원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에 처한 경우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합니다.
이용 사유 및 이용사유별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 입원 :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최대 7일 이내)
경조사
- 결혼(본인 5일, 자녀 1일)
- 출산(배우자, 7일)
- 입양(본인, 7일)
- 사망(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5일)
- 사망(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신체적 및 심리적 소진 : 본인, 7일 이내
이용 사유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입원, 가족의 사망 등 증빙서류 발급이 신청 시 어려운 경우는 퇴소일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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