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서울
서울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서울특별시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전동보장구 등(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 등(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인당 연10만원 시비지원
- 25개 자치구의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충적 지원
후기 이야기 &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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