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대구광역시 서구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선정기준
바. 선정기준
지 원 항 목
월 지원 급여
(시간)
제 출 서 류
중복지원
불가항목
① 긴급활동지원
· 지원기간 : 지원일로부터 60일
법정급여미수급자
1,994,400원
(120H)
관련서류
구 추가지원
④ 항목
법정급여수급자
997,200원
(60H)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664,800원
(40H)
시설퇴소 증명서
자립주택입주확인서(해당시)
시추가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332,400원
(20H)
동 확인
(종합조사 혹은
인정조사점수)
시추가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332,400원
(20H)
관련서류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구 추가지원 항복
▶ 긴급활동지원 지급사유
ㆍ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ㆍ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ㆍ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 · 법정급여 미수급자는 긴급활동지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과 함께 해야 하며, 수급자격심의 결과 수급자로 판정되면 법정급여 개시일 전까지 지원하며, 수급자격 불인정된 경우는 결정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60일 이내)
· 신청 시 법정급여 긴급활동지원 수급자여부 확인
▶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점수 360점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
ㆍ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ㆍ 수급자가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ㆍ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기장애인(발달장애인 우선지원)
※ · ②③을 지원받는 수급자는 원칙으로 ④지원불가능 하나 예외적으로 허용
· 위기의 장애인은 기관에서 위기의 장애인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한 공문으로 활동지원사의 동의와 기관장 직인이 날인 공문을 첨부한 경우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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