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대상
기존 인정조사 법정급여 등급대상자 또는 등급제 개편 후 종합조사 법정급여 구간 대상자
선정기준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월 40시간, 최대 3년)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월 40시간)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 취약가구는 아니나 질별 등으로 보호자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 등(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후기 이야기 &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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