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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자체복지대구

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는 대구광역시에 있는 지자체복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조회 0 · 스크랩 0갱신 2025. 12. 4. PM 4:28:21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대구광역시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중인 거동이 불편한1) 만65세 이상2) 저소득 노인3) 1)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2)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1959년생) 3)저소득 노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③ 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선정기준
대상자중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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