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대구
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대구광역시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중인 거동이 불편한1) 만65세 이상2) 저소득 노인3)
1)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2)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1959년생)
3)저소득 노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③ 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선정기준
대상자중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후기 이야기 &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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