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시간 확대사업(장애인 활동지원 제천시추가 지원사업)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담당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중
1순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중복장애인
2순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순위: 도 추가지원 사업 기 수혜자
※ 동일순위의 경우 월간 활동지원 부여시간이 적은 자 > 소득수준이 적은 자 > 고령자 순으로 우선하여 지원하고자 함
후기 이야기 &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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