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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쌍생아 이상의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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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2) 지원내용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쌍생아 이상의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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