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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복지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국가복지입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연락처는 129입니다.조회 3 · 스크랩 0갱신 2026. 4. 29. PM 4:21:08
기본 정보
구분
국가복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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