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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는 국가복지입니다.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129입니다.조회 4 · 스크랩 1갱신 2026. 4. 23. PM 11:39:02
기본 정보
구분
국가복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원대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세 이상 ~64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문의)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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