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복지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기본 정보
구분
국가복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대상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자발적 참여자
선정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 대해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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