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는 국가복지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연락처는 1588-1519입니다.조회 1 · 스크랩 2갱신 2026. 4. 23. PM 11: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