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대구광역시 서구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 만 18세 이하의 아동
- 만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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