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사업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
1) 종합조사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장애인
2) 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에 한함)
3) 만20세이상 종합조사 X1점수 248점이상 발달장애인
4) 시설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후 6개월 지원)
선정기준
1.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30시간)
2.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35시간)
3. 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 (주양육자 1인)(40시간)
4.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예정)자)(20시간)
후기 이야기 &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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