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 (1)~(4) 모두 만족해야함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구 장애등급 1~3급)
(※ 중복장애로 인해 종합장애 심한장애(구 3급)로 승급되는 경우도 지원)
○ 거주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주민등록 : 등록된 장애인이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
○ 출산자녀 : 신생아를 출산한 자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불가)
선정기준
남녀구분없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가정에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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