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인천광역시 중구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대상
신청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 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선정기준
주거급여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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