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인천광역시 중구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대상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의료급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
2.「의료급여법」의 노인틀니 대상자로 사전에 부분틀니를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
3.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중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선정기준
- 신청시기 :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범위 : 1대당 25만원 한도, 최대 2대, 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 지원주기 : 7년에 1회
후기 이야기 &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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