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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노령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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