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2025년 기준 22,340원)
세대주가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게
매월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후기 이야기 &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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