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공공치료기관 이용 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경기도 오산시
담당기관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지원대상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 향상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시설 중 공공치료기관을 이용하는 일반치료 대상자들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 가구의 치료비용 부담경감을 통한 치료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
선정기준
□ 신청대상 :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의 아동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연장지원 가능
·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 치료가 필요한 만 13세 미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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