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자체복지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지원
기본 정보
구분
지자체복지
지역
경기도 군포시
담당기관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보험료 고지금액이 월최저보험료(2022년 기준 19,500원) 이하의 납부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세대
3.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만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고지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한부모, 만성질환자 등)(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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