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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부담 졸업 앨범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1인당 7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인천광역시 초,중,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으로서 졸업 앨범비를 신청하는 학생(초6,중3,고3학년)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층 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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