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복지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기본 정보
구분
국가복지
담당기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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