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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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