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복지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본 정보
구분
국가복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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