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복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기본 정보
구분
국가복지
담당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지원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선정기준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후기 이야기 & 리뷰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같은 기본 정보는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기 작성, 개인화 탐색은 앱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