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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 : 300만원/인,1회
○지원대상 : 전문대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원기준 : 초등5.6학년 월10만원 범위 내/인,
중등 월15만원 범위 내/인,
고등 월20만원 범위 내/인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기준 : 9만원/인(연2회-3월,9월)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미취학아동 제외)
가정위탁아동 중 대상아동
연령 예외와 제외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에게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학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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