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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승합차 운행(월 3회로 이용제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그 밖에 독립보행이 어려운 등록장애인 중 주소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위 이용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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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그 밖에 독립보행이 어려운 등록장애인 중 주소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위 이용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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