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복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기본 정보
구분
국가복지
담당기관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지원대상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ㅊㄱ 활용 가정 자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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