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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복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는 국가복지입니다.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ㆍ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육(초등), 방과후 학교(중등)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연락처는 1544-9654입니다.조회 2 · 스크랩 0갱신 2026. 4. 30. PM 9:45:27
기본 정보
구분
국가복지
담당기관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지원대상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ㅊㄱ 활용 가정 자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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